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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41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 11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붙임 의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99,898,61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09,708원을 비롯하여 붙임 의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2,406,308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 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 정인) 각 진정서, 진술서( 진 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