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42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223687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9가소223687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