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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4가단5282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7287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1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2011. 8. 17.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의 원리금으로 2011. 10. 7. 1억 원, 2011. 10. 28. 8,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4. 8. 2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328,262원을 위 판결의 원리금으로 변제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0. 15,000,000원, 2011. 10. 25. 10,000,000원, 2012. 1. 13. 8,000,000원, 2012. 2. 18. 7,000,000원, 2012. 4. 5. 34,500,000원, 2012. 7. 17. 30,000,000원, 2012. 7. 30. 5,000,000원 등 합계 109,5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1. 4.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10.부터 2012. 7. 30.까지 109,500,000원을 피고에게 건축 자금 또는 가계 운용 자금 명목으로 월 2%의 이자로 대여하였고, 2013. 1. 4.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원금 7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수령한 돈 중 2011. 10. 25. 1,000만 원, 2012. 1. 13. 800만 원, 2012. 2. 8. 7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맞지만, 2013. 1. 4.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차용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011. 10. 10. 수령한 1,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C건물 504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