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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04 2016고단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9:5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중앙북길을 함안대로 쪽에서 (구)가야지하도 쪽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안 삼거리 교차로로서 보행자, 오토바이 및 차량이 많아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서 오토바이 등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에 진입하기 전 차량을 일시정지 하거나 미리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1세) 운전의 F MIDAS 이륜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을 이유로 혼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피해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미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