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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9 2016고단26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8:00 경 광명시

B. 1 층 C 주차장에서 , 피해자 D( 여, 20세) 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 성적 욕구를 느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