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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6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E에게 75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위 ‘1’항과 같은 날)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위 ‘1’항으로부터 약 3일 후) 경남 진주시 F 공사장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경 경남 진주시 F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326, 328쪽), 추송서[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판시 제1항과 같이 필로폰 약 2.5그램을 매수한 가격 75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