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0 2017가단2034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6,000,000원, 원고 E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시흥시 G, H호에서 ‘I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E은 시흥시 J, K호에서 ‘L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원고 A는 원고 B의 아들, 원고 D은 원고 B의 처, 원고 C는 원고 E의 동생이다.

나. M은 2010. 7. 초순경 공인중개사 N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차용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O”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임대ㆍ관리업 등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는 M의 중개로 2012. 3. 16. 시흥시 P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 M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면서 “해당 건물의 임대에 필요한 도장, 열쇠, 임대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M에게 맡긴다”라고 기재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순번 임차인 건물 호실 임대차보증금(원) 임대기간 1 원고 A K호 30,000,000원 2014. 8. 11. ~ 2016. 8. 10. 2 원고 B Q호 25,000,000원 2014. 4. 3. ~ 2016. 4. 2. 3 원고 C R호 26,000,000원 2014. 3. 26. ~ 2016. 3. 25. 4 원고 D S호 26,000,000원 2014. 1. 13. ~ 2016. 1. 12. 5 원고 E T호 28,000,000원 2014. 4. 28. ~ 2016. 4. 27. 라.

M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각 이 사건 건물의 아래와 건물 호실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임장 사본을 교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전액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