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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22:15 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신도 7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일로 589에 있는 신동 초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2. 18. 22:15 경 제 1 항과 같이 신동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고 추격하는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신곡 지하도 방면에서 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하고,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진행 방향을 바꿔 신동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6 쪽), 112 신고 처리 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등)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