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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각 죄에 정한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데,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하여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마친 처단형의 하한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작량 감경( 법률상 감경 포함) 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 하였다.

결국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법률상 허용되는 처단형의 범위를 이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