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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20고단256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2020 고단 2568>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D( 여, 37세 )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D와 사귀며 약 3개월 간 동거를 하였다.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3:20 경 피해자 D 와 다투던 중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구포 지구대에 임의 동행 되어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7. 11. 17:2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부근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그곳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문 열어 라, 찔러 죽이 뿐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9. 7. 11. 17:20 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반응하지 않자,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와 창문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D의 거주지 현관문 유리와 창문을 손괴한 후 2019. 7. 11. 17:34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에 설치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돌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 ;2020 고단 2760>

1. 2020. 8. 2.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8세)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