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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26 2013고정19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피해자와 진행해 온 경계침범 소송에 제출할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2012. 3. 22. 15:00경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의 집 지붕에 올라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2012. 9. 23.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의 집 지붕에 올라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울릉군 C 대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E 대 120㎡(이하 ‘E 토지’라 한다)은 인접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20/43 지분 및 E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중 23/43의 소유자이다.

⑵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에는 목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F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지상 1층 목조 주택 20.88㎡ 부분과 무허가로 증축되어진 약 43.62㎡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는 경계를 표시하는 담이나 문이 없고 이 사건 건물 자체에도 잠금 장치가 없다.

⑶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1. 11. 17.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E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그 부분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2. 3. 22.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E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철거 및 그 부분 토지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⑸ 2012. 3. 22. 대한지적공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측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붕 부분에 녹색페인트로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7., 같은 달 21. 피해자에게 철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