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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15 2013고단158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합동하여, 2012. 8. 2.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싼타폐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이 주차장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차량 사물함 안에 있는 동전 합계 5,500원을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피고인 B)

가. 2013.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2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재떨이 속에 있는 100원짜리 동전 10개, 500원짜리 동전 2개, 1,000원권 3매 등 합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3.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짝 밑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흰색 목장갑 한 켤레, 운전대 옆 동전 보관함 속에 들어있는 100원짜리 동전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1항(절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