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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4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17:00경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어제 왜 전화를 안 했냐, 어떤 놈하고 만나서 재미 좋았냐”고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