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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24956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의 인감이 날인된 2014. 4. 9.자 현금보관증(차용금 2,000만 원 및 800만 원), 액면금 2,800만 원인 약속어음과 2015. 1. 19.자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 2017차전4368). 위 지급명령은 2017. 7. 13.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알지 못하고, 피고로부터 금원을 대여한 적도 없으며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도 없다고 하면서,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가 원고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운영, 시어머니 병원비 등으로 필요하다고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 원고도 이를 알고서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주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은 실체관계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 원고가 지급명령의 근거가 된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된 차용증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는 2011. 3. 3.경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C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원고 명의의 은행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음식점 운영 등과 관련한 채무 부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