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5-146 | 심판청구 | 2016-08-08
부산세관-조심-2015-14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심판청구
기타
2016-08-08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현지법인인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의 가격 및 위탁가공비용 등을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으로부터 관세조사(법인심사)를 받던 중,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의 가격 등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O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OOO세관장에 통합되었다]에 OOO까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OOO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2010년경 해외 위탁가공 수출입업무를 처음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에 대한 무지 내지 부주의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한․아세안 FTA”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관세율 0%)를 적용받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는 등 사실상의 조세부담이 없으며, 쟁점물품과 같은 위탁가공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개정취지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탈세 의도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단순착오 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 수정수입신고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는 수입자가 관세조사 등의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업무 무지 또는 부주의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원․부자재의 가격을 임의로 추정하여 신고하였고, 이는 단순착오 내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은 관세가 무세인 경우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등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부당하다.
부족세액 발생의 원인이 수입자의 단순착오 내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주로 의류 등에 사용하는 원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자동차용 시트 생산업체에게 시트 커버를 납품하면서, 수출자 소속으로 ‘자동차 시트 봉제 사업부’를 설치하고, 국내에서 구매한 시트 커버 제조용 원․부자재를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수출한 후 위탁가공된 물품을 수입하여 납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관세율 0%)를 적용받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다) OOO세관장은 OOO까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조사결과OOO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의 가격 등을 과소하게 수입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OOO까지 처분청에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표> 수정신고․납부세액 (마)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당시 제출한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원․부자재의 가격을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물품과 같은 위탁가공수입물품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받거나 매입세. 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등 과소신고로 청구법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탈루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하더라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는 관세조사 행위가 발생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자의 단순착오 또는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관세조사가 실시된 후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원인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