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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25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및 다.

항 준강간 부분은 피해자 D의 동의 아래 성교행위를 한 것이고,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및 나.

항 준강간 부분은 피해자 K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모두 준강간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의

가. 및 다.

항 부분(피해자 D 관련, 이하 본항에서 “피해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자고 있을 때 무엇인가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 눈을 뜨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원심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잠이 들었다가 새벽이 되어 성행위하는 것이 느껴져 눈을 떴는데, 증인이 깨어났을 때는 피고인이 이미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를 하고 있었고, 제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성관계를 그만두었다(원심 판시 제1의 다.항 관련). 피고인에게 성교를 승낙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부 인사를 전하고 1년 중 추석 및 설날 명절 때만 만나는 친척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 아래 성교행위를 할 만한 애정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도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