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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74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살펴보기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어깨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원래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하는 자리를 주선하였던 I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갑다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한 번 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 보는게 어떻냐면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번 쳤다고 진술하였고(다만 이러한 정도의 신체접촉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당시 범행현장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투를 치던 집의 주인인 D도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L의 당심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