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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2660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30/10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02. 11. 13.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을 피고 F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토지 중 30/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피고 B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0/100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2. 14. 접수 제76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위 건물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는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피고 B은 그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4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 C, D은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E는 원고의 사위이다. 2) 원고는 2002. 11. 13. 피고 F과 피고 F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는 피고 B, C, D, E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2. 14. 접수 제7663호로 이 사건 토지 중 30/100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35/100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15/100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20/100지분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