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운전 경위 및 범행 전후 법 경시 태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