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2017 년 압제 370호, 쇠톱...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3] 피고인은 2017. 2. 4. 23:30 경 평택시 서정 역로 36번 길 11-2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앞에서,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화물차 안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전선 2 묶음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7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11. 03:0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병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병원 창문을 열고 병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동 파이프, 고철 80kg( 처분금액 43만 원 상당) 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F 병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3. 06:04 경 위 F 병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병원 응급실 문을 열고 병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동 파이프, 고철 75kg( 처분금액 40만 원 상당)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 고단 8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