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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7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5.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760』 피고인은 2017. 4. 19. 21:4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510』

1. 2017. 7. 22.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2. 20:0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여관 3 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창문 문짝 2 장, 방범 창 1 장, 소화기 1개를 1 층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복도 장판을 16m 가량 뜯어내고, 출입문 유리 1 장을 깨뜨리고, 정수기 1개를 넘어뜨리고, 여관 2 층 공용 화장실에서 샤워 부스의 줄을 잡아당겨 내부 부품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10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8.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 05:13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호텔 앞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목적 지인 같은 구 M에 있는 N 병원 앞까지 이용요금 3,300원이 나오도록 위 택시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8. 25.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 18:00 경부터 같은 달 26. 04:00 경까지 대구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