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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2030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30】 피고인은 2013. 12.경 함께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던 C을 통하여 D을 소개받아 D과 교제하던 중, 2014. 3. 초순경 D과 헤어지기로 하고 그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으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D의 소재를 확인하다가 그의 친구로부터 D이 광주 북구 E에 있는 F모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날 목적으로 2014. 5.경 F모텔에 무작정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F모텔의 업주인 G로부터 D이 투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음에도, D이 F모텔에 투숙하고 있다고 믿고 그를 만날 목적으로 위 모텔에 계속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6.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6. 2. 15:30경 위 F모텔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F모텔의 또 다른 업주인 피해자 H에게 D이 있는 방 호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람이 모텔에 투숙하고 있지 않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D이 있는 방호수를 알려달라며 모텔 카운터 앞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2014. 6. 6.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6. 6. 08:00경 다시 위 F모텔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D이 모텔에 있으니 그가 있는 방 호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람이 투숙하지 않고 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D이 있는 방 호수를 알려달라며 모텔 카운터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