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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8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2:20 경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담 방마을 사거리 도로를 담 방마을 방면에서 매 소홀 터널 방면으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1 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좌회전을 하려 던 피해자 C( 여, 40세) 이 자신의 차에서 하차하여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 술 냄새가 나니 차량에서 내리시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미처 위 운전석 쪽 창문을 잡고 있던 손을 빼지 못한 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매달려 약 10m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자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저지른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