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6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0. 0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주택 2층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나무 북채(길이 약 42cm, 두께 약 2.5cm)로 각 호실 출입문과 벽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10. 01:35경 위 E주택 2층에서, “낯선 사람이 출입문과 복도 벽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위 H로부터 단속을 당하고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주먹으로 경위 G의 왼쪽 턱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9. 10. 02: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J 등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K에게 “K 너 씹새끼야! 너 좆됐다.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 H, K,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범행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