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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합1026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과 원고 B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및 D의 E재건축부지 매수 1) 원고 A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F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3) D는 2013. 5. 10.경 F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2013. 5. 10. 극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양천구 H 대 1,251㎡ 등 다수 부동산(E재건축연합조합의 사업부지 중 일부로서 26개의 부동산, 이하 ‘E재건축부지’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2013. 6. 13.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86억 5,000만 원)를 마쳤다. 나. D의 E재건축부지 전매와 관련한 이 사건 계약금 수령 1) D는 피고와 사이에 E재건축부지의 전매를 논의하다가, 2013. 6. 10. 피고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D가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H 외 16건을 취득가액(83억 5,000만 원)에 12억 원을 추가한 매도 조건의 계약금 8억 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 2) D는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금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는 않았다. D와 피고는 매매계약 내지 매매예약의 이행을 논의하다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2013년경 D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의 몰취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기도 하였다(그러한 가운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이스타코가 2015. 3. 13. F 측으로부터 E재건축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설정등기 경료 1) 원고 A은 2014. 3.경 피고에게 F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