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2 2017고정6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7 고 정 64』 피고인은 2000. 8. 10. 경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진주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6. 11. 20.’, 액면금액 ‘300 만 원 ’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6. 11. 21.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6. 11. 20.’, 액면금액 ‘300 만 원 ’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6. 11. 21.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대구 소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6. 12. 7.’, 액면금액 ‘300 만 원 ’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6. 12. 12.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 정 220』 피고인은 2000. 8. 10. 경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진주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에서 한복 원단을 구매하면서 수표번호 J, 액면 300만 원, 발행일 2017. 1. 20.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진주 지점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 K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1. 20.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