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진부확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밀양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식당) 12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 변소 9.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와 임대차기간 2014. 4. 4.부터 2016. 4.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4. 24.부터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권리금 30,000,000원으로 하는 별지1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으로 하는 별지2 임대차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다. 피고 B는 2014. 7. 28. 피고 C에게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는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 8. 11. 접수 제23918호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F의 부북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위 조합에 제2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B의 어머니인 G의 요청에 따라 이른바 ‘다운계약서’인 제2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옆에 위치한 피고 B 소유의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과 별도로 위 공터 사용료 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