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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8노3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I, L, U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 대상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5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상해, 업무 방해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