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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5가단65512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화성시 D 답 1,650㎡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2004년경 화성시 D 답 2,213㎡ 토지(2015. 4. 30.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됨, 이하 분할 전 토지 또는 분할 후 토지 전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분할 후 각 토지는 각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동북쪽에 E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던 주식회사 우림씨엔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기존 도로에서 약 4.7m를 확장하여 도로 및 인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소외 회사는 관할 관청에서 아파트건축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4. 8. 9.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개설에 필요한 부분인 412㎡에 관하여 그 위치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대상 토지 부분을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 (3) 그러나 당시 관계 법령의 인허가 등으로 분필절차를 이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비율만큼 공유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상호간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형성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05. 5. 4. 이 사건 토지 중 2213분의 4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위치는 D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가, 2, 3, 4, 5, 다, 나, 가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12㎡이다.

나. 피고 B과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예약 체결 (1) 피고 B은 2004. 1.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이 사건 토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목재상을 운영하였고, 200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