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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0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4. 17. 19: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부근의 상호 불상 레스토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종이와 비닐에 싸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4호 나 목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 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개정 후 신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 전후로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개정 법률( 제 10786호) 부칙 제 1 조, 제 3조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9회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