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6.26 2013고정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의약품과 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2.경부터 2013. 2. 1.경까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에 위 회사에서 제조한 ‘D’라는 음료의 사용원료가 되는 산양삼, 야생국화, 구기자, 헛개나무, 하수오, 삼백초, 고삼의 효능을 게시하고 체험수기를 실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과 오인 혼돈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