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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3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00: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에 있는 ‘청학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에 있는 ‘청학지하차도’를 청학사거리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실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과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이 충격하여 위 택시가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상황(혈중알콜농도 계산)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