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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나688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B의 청구,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아래 표 기재 D 차량의 소유자이고, 원고 A은 E 주식회사 소유의 아래 표 기재 F 차량을 리스한 사람이다

(이하 위 각 차량을 통틀어 ‘원고들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리를 받았다.

A F B D

나. 원고 A은 2018. 8. 8.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시세하락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3, 4,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