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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나53965

공사대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1)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8 내지 11호증의 기재)를 보태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2)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 다음에 '{①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는 자신이 원고들로부터 2018. 4. 말경 컨테이너를 명도 받아 자신들이 사용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컨테이너를 명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피고는, 아직까지도 원고들로부터 컨테이너 열쇠를 건네받지 못하였고, 컨테이너에는 원고들의 짐이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게다가 위 J은 원고들과 가족관계에 있는바, 위 사실확인서를 원고들의 컨테이너 명도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② 'G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지불합의서를 보관하고 있던 H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측량 및 인허가 용역을 맡고 있었던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L이 각 사실확인서(갑 제9, 10호증 사실확인서)를 통해 원고들이 도로준공을 위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각 사실확인서 외에 원고들의 공사 완료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는 기간 내에 공사를 실제 완료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작업내용이나 작업 여부를 알 수 있는 공사일보나 자재, 인건비 등 지출내역, 관련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③ 피고는 원고들이 마무리하지 않은 도로공사를 피고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