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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11. 19.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