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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01:02경 구미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가, 들고 있던 족발을 그곳 현관 입구에 집어던진 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2012년부터 동종 또는 유사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