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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8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E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에코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며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반대편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 여, 76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동영상 CD,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역과하고 차량 하부로 끌면서 계속 진행한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