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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7 2016가단2942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C 대 37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14, 17, 16, 9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4. 망(亡) D으로부터 논산시 C 대 375㎡ 2016. 3. 22. 지적재조사 결과 토지 면적이 375㎡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감정도 및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등기건물 2채가 축조되어 있다.

피고는 약 30년 전 위 각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이래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감정도 및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미등기건물 및 비닐하우스의 대지를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각 미등기건물과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위 토지 부분의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약 50년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고, 피고가 약 30년 전 위 각 미등기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묵시적으로 갱신, 승계되었으며, 향후 10년의 존속기간이 남아있다

(피고는 ‘철재컨테이너는 피고의 아들 소유이다’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원고는 철재컨테이너 철거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등기명의자에게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