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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21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시장 110호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주방까지 다가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하여 테이블에서 먹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