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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03 2020가합377

임금등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2 체불임금 내역 표 중 ‘ 청구금액’ 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에 ‘ 별지 표 ’를 ‘ 별지 2 체불임금 내역 표’ 라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