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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3 2017가단117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12, 13, 14, 4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 성북구 C 임야 8평은 1964. 4. 23. 국가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고, 1985. 11. 22. 면적 단위 환산 및 지목변경 절차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대 26㎡( 이하 ‘C 토지’ 라 한다) 로 되었으며,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1965. 7. 3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모친 D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위 토지는 1996. 4. 9.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6. 4. 1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C 토지 위에는 원고가 주거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다.

2) 서울 성북구 E 대 1,101㎡( 이하 ‘ 피고 등 소유 대지’ 라 한다) 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하고 있고, 피고, F, G, H, I, J, K, L, M, N, O( 이하 ‘ 피고 등’ 이라 한다) 의 소유이다.

피고 등 소유 대지는 1962. 3. 10. 재단법인 P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2. 4. 14. Q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1990. 3. 14. 피고 등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3) 이 사건 건물은 피고 등 소유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데, 그 침범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고, 침범한 면적은 18㎡ 이다( 이하 위 침범 토지 부분을 ‘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 이라 한다). 피고 등 소유 대지에 관한 피고의 공유지 분 비율 6/32 이다.

4)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2017. 5.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0. 2. 5.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12, 13, 14, 4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18㎡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각 소유지 분에 관하여 2016. 4. 9.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 대하여 피고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