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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1 2017고단21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평택시 영 신로 29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택 로 27에 있는 평택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 금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만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운전의 경위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