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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5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6.경부터 ‘I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서 종중의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 재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6.경부터 종중의 감사로서 회계 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5층 상가건물을 종중의 위임을 받아 종중 명의로 매수함에 있어 매수가격을 부풀려 그 차액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09. 7. 28.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25억 2,000만 원에 위 상가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26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26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8. 27. L부동산 사무실에서 차액 8,000만 원 중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등 3,0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2,500만 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피고인들이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종중의 총무와 감사로서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정당한 매매대금에 따라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8,000만 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세무신고를 하여 종중으로 하여금 2009. 8. 말경 경기도에 취등록세 368만 원을 더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기도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종중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종중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303동 801호와 N아파트 134동 304호를 매도한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