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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나57183

임대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판결문 제2면 제13행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5.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2015. 7. 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8.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판결문 제2면 제16행 ‘이에 대하여’ 다음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