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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0 2015고단2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요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3. 09:05 경 여수시 화양면 나 진리에 있는 방파제 앞 편도 1 차로를 용주리 방면에서 백야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석 백미러 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 F 세 사람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손괴하고 서도 운전자로 서의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