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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23731

동종영업금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원고 B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원고들의 영업 1)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은 2002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였다. 2) 원고 A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7층 7048호, 7049호를, 원고 B는 같은 층 7050호, 7051호를 2003. 11. 28. 각 분양받았고, 그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각 호실에서 완제품 캔 음료, 완제품, 스낵, 즉석 가공제품, 팝콘, 나쵸, 핫도그, 츄러스, 버터구이 오징어, 청량음료, 생필품 및 일반 편의점 제품 일체를 판매하여 오고 있다.

3) 원고 C는 2003. 3. 24.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7층 7022호를 분양받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호실에서 ‘I’라는 상호로 각종 커피음료, 생과일주스,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여 오고 있다. 4) 원고 D은 2002. 12. 10.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7층 7033호를 분양받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호실에서 ‘J’라는 상호로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이하 원고들과 H 사이의 위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 제8층의 운영 1) H은 이 사건 건물을 개점한 2004년 상반기부터 이 사건 건물 제8층 8001호, 8003호, 8004호에서 ‘K’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직영하였다. 2) H은 2006년경 소외 L에게 위 호실을 임대하였고, 2009. 6. 17. L에게 위 호실을 매도하였다.

L은 위 2006년경부터 위 호실에서 ‘M’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L은 2014. 4. 4.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에 위 호실을 매도하였는데, 그 무렵 위 8003호는 8003호, 8006호, 8007호로, 위 8004호는 8004호와 8005호로 각 분할되었다. 4) 피고 E는 2014. 4. 18. 피고 G에게 위 8007호를, 2014. 6. 10. 피고 F에게 위 8004호를 각 임대하였다.

피고 G는 위 호실에서 '캔 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