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5. 경부터 2016. 7. 12. 21:50 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마 사지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E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8~15 만원씩 받은 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는 4~5 만원씩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13. 경부터 2016. 7. 28. 18:0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마 사지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H, I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8~15 만원씩 받은 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는 4~5 만원씩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5.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위 ‘D’ 마 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1회 성 교 시 4~5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고, 2016. 7. 27. 경부터 2016. 7. 29. 18:00 경까지 위 ‘G’ 마사지업소에 서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1회 성 교 시 4~5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고, 2016. 7. 29. 경 위 ‘G’ 마 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을 그곳을 찾은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