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183 | 양도 | 1991-01-12
국심1990서2183 (1991.01.12)
양도
경정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금을 전액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87.1.16 당시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할 것으로,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1. 강남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7,452,000원 및 동 방위세 745,200원의 처분
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50%)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각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OO.9.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OOOO OOO OOOO(52평형 아파트로 그 당시에는 입주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바,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나타난 양도차익에 대하여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90.2.16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52,000원 및 동 방위세 745,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4.18 이의신청, 90.6.20 심사청구를 거쳐 90.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그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중 제5회 중도금 6,910,000원 및 제6회 중도금 6,91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동 납부금액 13,820,000원은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발송한 공문[개발 1100-3(87.1.10)]에 의하면, 잔금납부를 87.2.20까지 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87.1.21부터 87.2.20까지의 기간중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권리를 양도한 87.1.16은 잔금납부가 가능하고 4일 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도 가능하였던 상태로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OO.8.21 제5회 및 제6회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아파트의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OO.8.19 계약하고 잔금청산일은 OO.9.30로 되어 있어 전시 중도금 불입일자인 OO.8.21에는 청구외 OOO 소유로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그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이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의 여부와
나. 쟁점아파트의 제5회 및 제6회 중도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하였다는 의견이다.
먼저, 양도소득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에서 양도소득의 종류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3구분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44조(토지 등의 범위) 제4항 제2호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도 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제3항 제3호(미등기양도자산)에 의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7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조 제7항 단서 규정의 위임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서는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②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③~④ (생략).
다음으로 쟁점아파트의 입주금 납부카드를 보면, 청구인은 OO.8.22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87.1.16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6회 중도금까지 불입한 상태에서 매매한 것으로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미불입금액 13,820,0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바,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취득 후 87.1.16 6,910,000원, 87.2.16 6,916,480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87.1.10 입주자들에게 송부한 OOOOOO아파트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서[개발 1100-2(87.1.10)]에 의하면,
분양받은 OOOOOO아파트의 잔금은 87.2.20까지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한 사람은 87.1.21~87.2.20 기간중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전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금을 전액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87.1.16 당시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할 것으로,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제5회 및 제6회 중도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입주금중 제5회 및 제6회 중도금을 납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본인이 그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그 상당금액(13,820,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입주금 납부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8.22 청구외 OOO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제5회 및 제6회 중도금 납부일은 OO.8.21로 기록되어 있어 그 중도금 납부일 당시 쟁점아파트 입주권의 보유자는 청구외 OOO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회 및 제6회의 중도금 납부자는 그 당시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