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정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10. 10. 12:15경 하남시 D 피해자 E이 주지로 있는 ‘F’에서, 피고인은 E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E 아들인 피해자 H, I이 이를 말리자, 머리로 H의 얼굴 등을 밀치고 I의 팔을 꺾고 위 E을 밀쳐 넘어뜨리고, 위 C은 E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