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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정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10. 10. 12:15경 하남시 D 피해자 E이 주지로 있는 ‘F’에서, 피고인은 E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E 아들인 피해자 H, I이 이를 말리자, 머리로 H의 얼굴 등을 밀치고 I의 팔을 꺾고 위 E을 밀쳐 넘어뜨리고, 위 C은 E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4.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