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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19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3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추징 20만 원)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경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0.6g 을...